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2항에 관한 질의임
○ 강서구 ○○동 912-1호 ○○연립에 거주했던 사람이나 20여년이 넘는 구옥연립을 해체하고 새로이 고층아파트를 만들기 위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재건축을 한 사람들임.
○ ○○연립의 총가구수가 16가구에 해당이 되어 구청에 20가구가 넘을 때만 가능한 재건축조합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하여 이를 완성한 것임.
○ 이에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립의 토지를 일부 양도하여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 경우에도 체비지양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20인 이하에 해당하여 조합결성신고를 구청에 하지 않은 경우는 체비지양도라 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