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거지역 등이 아닌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30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음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2항에 관한 질의임 ○ 강서구 ○○동 912-1호 ○○연립에 거주했던 사람이나 20여년이 넘는 구옥연립을 해체하고 새로이 고층아파트를 만들기 위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재건축을 한 사람들임. ○ ○○연립의 총가구수가 16가구에 해당이 되어 구청에 20가구가 넘을 때만 가능한 재건축조합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하여 이를 완성한 것임. ○ 이에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립의 토지를 일부 양도하여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 경우에도 체비지양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20인 이하에 해당하여 조합결성신고를 구청에 하지 않은 경우는 체비지양도라 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