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30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1세대1주택’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 허○○은, 1988년 05월27일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질의외 배우자 고○○은 1996년 01월 20일 명의 신탁 해지로, 1989년 10월 31일 매매로 김○○이 취득한 ○○시 ○○동 ○○번지, ○○빌라 ○○호 연립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 나. 자유업을 하던 질의인 허○○이 사업 실패로 1996년 04월 23일 수원 지방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하여 질의인 허○○의 소유인 ○○도 ○○시 소재, 상기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질의외 배우자 고○○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고 있는 상기 부동산을 1996년 09월 19일 낙찰에 의하여 취득하여 1항과 변동없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 다. 행정 처분청인 ○○세무서는 질의인 소유의 상기 부동산이 법원 경략에 의하여 질의인의 배우자인 질의외 고○○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 아니 양도로 보아야 하며, 배우자 질의외 고○○은 1항과 같이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1세대 2주택자인 상태이므로 질의인 허○○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양도 소득세 21,743,380원을 부과 고지 하였다. 라. 질의인과 행정 처분청과의 쟁점은 임의 경매에 의해 일부 채무의 변제를 하며 발생된, 양도및 양도 소득을 인정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 등의 조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범위와, 대통령령에 의하여 양도 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의 1세대 2주택자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법적용의 범위에서 어느쪽을 우선 적용 하여야 하느냐 여부의 법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질의내용] (1) 만일, 본 질의의 행정처분청 부과 고지분 양도 소득세, 21,743,380원을 납부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9년 11월 13일 이후에 배우자 질의외 고○○이 1세대 2주택중, 1주택을 매매및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질의인이 양도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소득세법및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정된 1세대 2주택자인 중과세 대상 요건에 부합하므로, 행정처분청은 또 다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며, 배우자 질의외 고○○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일, 질의인이 자유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배우자 질의외 고○○의 질의인에 대한 사업보증으로, 본 건과 같은 불가피한 임의 경매에 의한 재산처분 절차를 또 다시 밟게 되었고, 질의인이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관계로 본 건 주택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대내의 1인이 동일한 주택을 재취득 하였다면, 역시 일부 채무 변제에 의한 유상의 양도이며,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양도 소득세의 중과세 부과 대상이면, 부과 고지되는 양도 소득세를 또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아니면, 질의인 허○○의 사업 실패로 법원 경락에 의하여, 양도 소득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조세 기본법에 우서하는, 대통령령 규정의 부동산 방지 목적의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 대상자로써의 자격에 변동이 없으며, 1세대 2주택자의 자격이 변동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양도 소득세의 과세를 이연하며, 추후에 1세대 2주택자의 자격 요건이 변동되는 시점에서, 1세대 2주택자에게만 부과하는 양도 소득세를 중과세 부과하는 것이 옳은 행정 처분이 아닌지 여부. (4) 본 건으로 질의인과 배우자 질의외 고○○및 본인의 세대인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업자가 아닌, 선량한 납세 의무자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법률적인 조세 기본법의 관련 범위는 무엇이며, 대통령령의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의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 적용 범위가 특별 규정이므로, 상속세법의 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참고 사항으로, 질의인의 1세대 2주택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연립 ○○호는 1989년 매입당시 매더자 질의외 이○○과 그의 배두자 질의외 김○○의 별지 등기된 토지 부분의 체납및 근저당, 가압류등의 사항을 불고지한 상태로 매매 계약되었고, 그 후 수년후에 그 사실이 알려지어 현재까지 민,형사상 분쟁중인 부동산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