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1991.12.31)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년03월31일을 기준하여 토지9농지)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부과 등의 국세공무원의 직무와 법령 관계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구
소득세법 제27조
와 제23조 및 제184조와 제185조의 규정과 관련, 기장의무자가 아닌 개인이 거주자로서 토지의 양도 후에 세무서에 신고(통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수년 후에 세무서(장)이 이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다시 조사함에 있어, 적용하는 제27조의 “양도시기”와 제23조의 “당해 연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국세청의 기준이나 지침은 어떠한지 여부
다. 이 신고가 1992년 및 1993년에 있었고 이때 세무사를 통하지 아니하여 조정계산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기장도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라. 이 경우에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8조
의 “실지 조사 결정” 규정을 적용, 조사하여야 적법합니까, 아니면 동 제119조의 “서면 조사 결정” 규정을 적용,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직무를 하여야 적법한 것인지 여부.
마. 당해 세무서장은 이러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8조
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완, 보정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통고, 충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그 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과세하도록 법령에 규정한 것으로 보겠는데, 국세청장의 의견과 지침은 어떠한지의 여부
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국세청장 훈령, 지침 및 예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오니 이에 관한 1990년도, 1992년도 및 1995년도의 해당 문서의 사본을 각각 1부씩 보내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