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됨
전 문
[회신]
농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과수원)를 도시개발로 인해 토지 수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된 농지로서 농특세 비과세(제4조) 해당 유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거주경작기간은 관계없으나 반드시 양도상시에 거주하면서 농지경작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소유기간 중 어느기간이라도 거주 경작 사실이 있고 양도당시에는 농지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