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장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비상장 회사 소유 주식을 1993.10.23에 사촌동생에게 저가 양도함에 있어 증여세를 추징.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금번 이에 대한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어 양도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경우 증여세 추징부분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