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이며,
3. 전세금 외에 받는 임대료(월세 등)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개인이 미분양APT를 매입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한후 주택임대사업을 할 예정임
[질의 1(양도소득세)]
전용면적 85㎡이하, 5세대 이상 매입하여, 5년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5세대는 1개단지가 아닌 타지역,타지방에 산재하여 있어도 무방한지 여부.(조감법 67조, 령 64조, 규칙 32조)
[질의 2(종합 소득세)]
기존의 소규모건물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를 하고 있는데, 새로이 전용 60㎡ 이하 주택을 5세대 이상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시. 종합소득세는 기존 건물임대분과 합산하여 과세되는지요.(단, 주택5세대는 월세가 아닌 전세로 할 예정임)
[질의 3(표준 임대차 계약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만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