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의 고정자산 장부가액은 12억원 정도인데 고정자산 감정평가액은 10 억원 정도이며, 그 결과 현물출자가액이 부수가 되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이 현물출자가액이 부수가 되는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가능하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