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관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있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농지세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농지세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1996.0101 현재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99.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종전의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명의의 토지(○○시 ○○구 ○○동 ○○번지)를 양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요건은 전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나, 조세 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1호의 적용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세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 참고로 본인이 사는 곳은 ○○시 ○○구 이고, 토지 소재지인 ○○시 ○○구와의 사이에는 ○○시 ○○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이격거리는 4킬로 남짓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 (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