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토하는 농지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1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3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였다면 3년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동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2. 상기 1의 내용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과 대상 아파트의 등기 권리자인 본인 입주 후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대상인 것은 인정되나, 입주 후 1년 반 경과 후, 제처의 주민 등록이 분리된 것이 원인이 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여 이제 문의 하고자 합니다. ○ 주민 등록을 분리하게 된 이유는 제 처의 직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도 ○○중학교에 근무 중이었던 고로 출, 퇴근의 어려움에 이루 말할 수 없어 불편하여, 보다 근거리의 학교 발령으로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부득이 분리하게 되었고, 그 결롸 다행히 ○○에서 ○○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부과 대상 아파트는 부부 교사인 제 난생 처음 마련한 보금자리였고, 비과세됨을 확인하고 팔았으며, 그 후 현재의 집을 어렵사리 구입하여 빠듯하게 살고 있으며, 주민 등록을 분리하여 제 처 앞으로 그 전, 그 후, 지금까지 그 어떤 재산도 취득한 적이 없는 저로서는 청천 벽력과도 같은 통지서인지라 너무나 당혹하고 두렵습니다. 세법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주위의 많은 분들께 문의하고, 타지역세무서에도 상담한 결과, 너무나 반갑게도 대법원 판례를 주시면서 걱정할 것 없다는 친절한 답변에 안도는 하였으나 과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이 판례 이외에도 제가 비과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 조항이나 관련 자료도 있으시면 번거롭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서면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