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 분1991.01.0~1993.12.311994.01.01~1994.12.311995.01.01~현재신고분5년10년10년무신고분
신고누락분10년10년15년기간적용방법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기준한 것이므로 증여일은 6월 이전이 되는 것임
3.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 [ 회 신 ] |
|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4. 과세특례포기신고 기한에 대한 질의(질문2 - ③)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관련 거래사실 및 특례포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여주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86년01월에 취득한 땅을 1995년09월에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산출방식이 각 세무서 민원안내실에 비치된 다음 내용이 소득세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등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요.
| 1990.09.01.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01.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01.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 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
[질의 2]
임대목적건물을 건설회사에 도급계약으로 신축중 각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확정신고나 예정신고기간과 관계없이 다음날 25일까지 환급신청이(조기환급)가능한지요(일반사업자로 등록됨)
② 공사대금은 각 공정별로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하고 마지막 공사 대금청산시에 부가세를 포함한 1장의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③ 공사계약전인 1997.06.04. 일반사업자로 등록한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기간이 6개월~8개월 걸리는데 언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이후에도 확정신고시마다 또는 1년마다 포기신고를 하는지요
[질의 3]
증여세 제척기간이 빈번히 상향변경되고 있는바 각 재척기간의 시행시기를 알고자 합니다. 5년 10년 15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