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못 받아 양도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인지 여부 및 취득시기와 양도차익계산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6.10.02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가구주택 3동 14가구를 건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이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수를 3호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14호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건축허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받았으며, 각 가구는 독립하여 거주할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14인에게 각각 임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