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1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중평부분)의 취득시기에 대한 최근의 기존예규(재일 46014-2086, 1997.09.03)을 보면 단서에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이라고 하였는 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는 말의 뜻이 정확하게 환지처분확정공고일의 익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평대금을 청산한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별 첨> 가. 기존예규(재일 46014-2086, 1997.09.0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