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자경농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1
내국인이 1976.12.31까지 간척 또는 개간을 완료하여 취득한 매입농지를 1988.12.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립농지를 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1. 내국인이 1976.12.31까지 간척 또는 개간을 완료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1988.12.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2.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1947년 준공한 간척지(공유수면매립지)를 1956년에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1996.12.30 동 간척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을 하였음. ○ 이에 대해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간척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재일 01254-926, 1990.05.24)하였는바, ○ 소견으로는 조감법 제72조가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간척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1996.12.31까지 동 규정에 의한 취득대상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