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간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물연면을 임대를 게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택의 소유주가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세제에 관한 문제점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 ○○구 ○○동에 1가구 1주택 상태의 53평형 아파트를 10년이상 소유 입주 생활해 오던 중, 가내사정으로 이들 전세놓고 분당 지구의 소형아파트를 전세 임차 중입니다.
○ 그러나, 임대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하기에 다른 방도가 없어, 차시에 ○○구 ○○동 의 본인 소유의 나대지에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9세대분 다세대주택을 신축, 1세대는 본인이 입주 사용하고 8세대분 은 전세임대 할목적으로 ○○시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완료 하였으며, 건물은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가. 5세대 이상을 5년이상 임대 후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또는 세대별로 분할 매각 할 경우, 본인이 사용한 1세대까지도 양도소득세의 전면 면세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
나. 또, 전세임대일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 사용한 1세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면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간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