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그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그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이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로서 관계법령(공업배치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에 대하여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가. 양도하고 하는 공장소재지
(1) ○○도 ○○시 ○○동 ○○지
나. 사업개시일
(1) 1984.2.20(개인사업자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업태 : 제조-표백및 가공처리, 직물및 섬유표백염색 가공업
라. 공장등록증사본
마. 이전하고자 하는 신공장소재지
(1) ○○도 ○○시 ○○읍 ○○리 ○○호
바. 위의 개인사업자는 1984. 02.20부터 서울시내에서 제조-표백및 가공처리업(직물및 섬유표백염색가공업)을 사업중 위의 개인사업자는 ○○도 ○○시 ○○동○○ 1989.04.30및 198905.03일자에 공장대지및 건물을 5년이상 가동하여 양도하고 구공장을 계속 가동중 1997.06.19고공장 대지및 건물을 5년이상 가동하여 양도하고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3년이내 신품장을 준공 가동하여 사업개시하는 경우
라. 따라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및 동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