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인 경우 이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주택은 한 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해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인 경우 이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주택은 한 호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주택은 ○○도 ○○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1982년 07월 양도시까지 약 13년간 보유하고 있고, 2층은 본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1층은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다른 3세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수 있도록 구획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 1층 면적 : 82.44㎡
○ 2층 면적 : 66.91㎡
○ 당 주택 양도소득세 산정시 세율 적용을 할때 아래의 두가지 견해로 생각할수 있어서 질의 합니다.
(갑설)
- 국민주택 세율 30% 적용
(을설)
- 일반세율 적용(40% - 6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