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환산비율계산시 적용되는 건물의 가액은 건물 총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아파트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환산비율계산시 적용되는 건물의 가액은 건물 총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세 실무관계에서 "갑"은 전용면적을 가지고 아파트가액을 계산 및 환산하고, "을"은 전용면적+공유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사례가 비일비제한 관계로 정확한 회신을 구하고자 질의함
○ 1996년 7월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아파트47평 A등급(거물 환산면적 155.1㎡)이나 122.96㎡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갑"과 "을"의 의견에서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