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1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아니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10년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멸실 하였고 동 지상에는 법인이 법인의 건물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신축 하였고 가사용 승인을 받아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준공검사는 아직 필하지 않았을때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었더라도 가사용 승인만 받았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사용 건축물로 보아 보유기간이 10년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을설) -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동 지상의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아직 필하지 않고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고 건축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한 무허가나 임시사용 건물이 아니므로 비록 본인 토지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8조 ○ 건축법 제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