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1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 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 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2월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8년 02월부터 약 03개월간 소정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1988년 04월 24일부터 1991년 04월 24일가지 3년간 군복무대신 농어촌 특례법에 의거 ○○시 ○○군 ○○면에서 보건지소장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 1990년 12월 05일 ○○대학교 의료원 인턴시험에 합격하여 군복무가 끝나는 동시에 ○○소재 ○○대학교 의료원에 근무 하게 되었던 바, 당시 살고 있던 ○○도 ○○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양 받은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당시 ○○세무서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 직장이동관계로 거주지를 옮기니 집을 팔고 이사한 후 차후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직장이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행히, 1991년 03월에 급하게 집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그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다가 4년이 지난 1995년 07얼에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 본인은 재직증명서등 관계서류를 담당 세무서(○○세무서)에 제출하였지만, ○○세무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에 없다가 1995년 08월 19일에 1995년 0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담당세무서 직원을 만나 상담해보니 본인이 직장이동관계로 ○○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은 되지만, 법 제 5조 령 제 15조 제 1항 제 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예규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국세청에 질의 해보라고 하여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 의사들의 경우는, 매년 12월초 인턴, 레지던트 시험을 치루고, 합격하면, 다른 직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원칙은 시험에 합격한 다음해 03월부터 정식으로 근무하지만, 본인과 같은 경우는 군복무에 준하기 때문에 보건지소 근무를 마치고(1991.04.24) 바로 근무(1991.05.01)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같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직장이동"이 1990년 12월 인턴시험합격과 동시에 정해져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본인이 보건지소 근무 마감 약 1개월전에 직장이동을 위해 살전 집을 양도하고, 이사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일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