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토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였다면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토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였다면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상대대로 이어져 오던 농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시기는 1979년 08월 30일이고 당시 경지정리를 하면서 작업을 마치고 자녀들에게 부모님께서 전답을 분배하였습니다. 1981년 04월 05일 본인은 군입대를 하였고 1983년 12월 28일 전역했습니다.
○ 1985년 07월 대학에 편입학하여 1987년 07월에 졸업하고 취직은 1987년 10월에 했습니다.
○ 그리고 1988년 04월 05일 결혼을 하여 분가를 했습니다.
○ 주소는 부모님과 같이 한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1984년 08월 18일부터 학업관계로 ○○시의 자취하는 집으로 주소는 변경(퇴거)했습니다.
○ 물론 학비등 모든 비용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사용했고 결혼전까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했습니다.
○ 지금도 부모님께서는 시골에 계시면서 저의 명의로 된 농지에 경작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연세가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더 이상의 농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묵힌다는건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하시면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 어차피 본인은 ○○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직접 경작 할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여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 드리려 합니다.
○ 토지의 소재지는 ○○도 ○○시 ○○면 ○○리이고 면적은 약 480평 정도이며 공시지가로 평당가격은 14,000원(일만사천원) 정도 합니다.
○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소유자와 8년이상 세대를 같이하여 부모님등이 경작을 했거나, 농지 소유자가 학업등을 위하여 결혼전에 도회지 등으로 퇴거를 하여 비록 주소는 달리 하였더라도 사실적인 생계는 같이 하였다면 면세된다는 국세청의 답변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의 사례와 비슷한 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