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구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인 ○○으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아파트가 준공된후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인 ○○으로 거주이전 하기 전에 해당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 소재 직장을 가지고 ○○시 ○○구 ○○도에서 무주택자로 있는자로 1991년 07월 회사에서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하여 24평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아 부금을 불입하여 오던중 1994년 08월 직장이 ○○시 ○○구로 이동되었습니다. 입주할 아파트의 소재지는 ○○시 ○○구 ○○동입니다.
나. 직장이 이동은 되었어도 전세대원이 직장인근지역으로 이사는 오지 않았으며, 아파트 신청시부터 금일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전세대원이 직장인근지역으로 이사를 오고자 하는 시점은 아파트가 완공(1995.12월경)되어 잔금지급후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후 하루도 거주치 아니하고 이 아파트를 양도후 ○○으로 이사를 오고자 합니다.
라. 이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