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2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3년이상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연립주택이 재건축되어 아파트로 새로이 등기가 난후 양도한 경우, 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