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료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2호의 창고업,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8호에 의한 운수관련 써비스업에 속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바, 다음에서 제시하는 업종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제45조 1항의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 호 | 코 드 번 호 | 업 태 | 종 목 |
| ○○보세장치장 | ○○○○○○ | 운 보 | 창 고 |
| ○○시외버스터미널 | ○○○○○○ | 운 보 |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운영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