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노후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울타리내에 있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법정배율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울타리내에 있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호기 거주하는 임○○입니다. ○○시에서 도시배척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에 전입되어 수용된 토지(○○구 ○○동 ○○번지 15.2㎡)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납부대상 여부를 질의함. - 사업명 : 약수로 확장공사 -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 :1978.05.04 - 도시계획사업시행일자고시일: 1995.06.30. - 건물신축인 : 1974.12.11 (건축물대장첨부) - 토지이동내용 | 분할권 | 분 할 주 | 토지분할내용 | | ○○구 ○○동 ○○호 | ○○구 ○○동 ○○호 |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1979.12.06 ○○동 ○○호에서 ○○동○○호으로 애우 토지분할(○○구청에서 직권분할) | | ○○구 ○○동 ○○호 | 가. ○○세무서담당주장 (1) 소유자가 토지분할(1979년12월06일)후 취득(1987.12.01)하였고 분할된 토지 ○○동 ○○호 지상에 건물이 없어 (2) 1가구 1주택의 부수토지로 할수 없어 양도소득에 부과대상 나. 본인의 주장내용 (1) 본인이 1987년 취득한 ○○동 ○○호 15.2㎡는 도시계획다입으로 1979년 12월 06일 ○○동 ○○호에서 직원분할되었으며 (2) 본인이 1987년 취득한 ○○동○○호지 및 및 디상건물은 주택으로서 당시 도시계획의 분항된 ○○동 ○○호는 취득하지 않으면 건물출입이 불리함(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참조) (3) ○○동 ○○호 토지 및 지상에 설치된 대문은 1996.08.29 관악구로부터 보상금 수령후 철거 및 수용 (4) 위와같이 ○○동○○호 토지지상에 건물이 없지만 건물구입시 ○○동 ○○호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건물출입이 분가할 따라서 지역분할후 취득하였다고하여 1가구1주택의 우수토지로 볼수 없나는것을 이해할 수가 없음 <토지 및 건물현황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