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사망일 : 1993.01.09
○ 건축허가내역 : 1991.10.15(연립주택 16세대 국민주택규모)
○ 분양내역 : 사망전 1992년도에 12세대를 466,000,000원에 분양을 하였으며, 1993년 01월 수입금액신고후 1993년 0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미분양내역 : 1993.01.09 피상속인 사망이후 상속인 3인 앞으로 등기를 한후 3세대를 1993.03.24 154,000,000원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 신고내역 : 16세대중 12세대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필하였으며, 4세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내용]
(갑설)
- 미분양 4세대는 피상속인 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미분양 4세대는 피상속인 사망이후 사업이 종료가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