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9
부동산을 매매한 자(위임을 받은 자 포함)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환지예정증명원 등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매매한 자(위임을 받은 자 포함)는 부동산 소유권이 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것임. 가. 토지대장(취득당시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다. 환지예정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세대 주택 신축판매의 경우 요즘은 통상 융자관계로 10세대인 경우 10인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신축한후 분양하고 이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 이 경우 토지취득으로부터 건물신축 양도까지 1년 미만으로 최근분양에 따른 이전등기시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일부관서에서는 획일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도록하고 종전처럼 양도매매계약서,토지대장,등기부등본등을 첨하면 양도신고를 거부하여, 취득에 대한 실거래가액(건축비등에 대한 기장을 할 수 없는 형편임)을 알수 없어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신고가 가능한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이 적정한지,건설업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추계신고함) 나. 종전에는 양도 사전신고를 주소지관할세무서나 물건지 관할서에 구분없이 접수하였으나 최근에는 주소지 관할서에 신고할 것을 종용하며 물건지관할서의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건지 관할세무서나 기타 다른 세무관서에는 신고할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