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 하더라도 기간내에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획정리 지구내에 다수필지의 토지를 보유 구획정리시행전부터 보유하고 있던중 구획정리완료 후 2년 이내에 양도 하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본인이 직접 사용할 예정인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12월31일 법 개정으로 2년내에 건물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초 본인이 예상했던 양도소득세보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같을 경우 구획정리후 2년내에 매각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본인소유의 구획 정리된 토지를 본인이 모두 건물을 신축하는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며 위의 내용대로 처분한 토지 외에도 구획정리후 2년내인 1996년 03월 이내에 매각할 계획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수 필지 더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