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1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임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가족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재일 46014-220, ’99.2.1) | [ 질 의 ] | | ① 임대아파트(저층 15평형)에서 1987. 12. 8부터 현재까지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음 ② 1996. 3. 7 임대분양을 박○곤(아들) 이름으로 받았음 ③ 같은 세대원인 어머니(박○곤의 모)에게 1996. 3. 21 집안사정에 의하여 증여를 하였음 ④ 1998. 12. 10 이 아파트를 양도하였음 위의 경우, 같은 세대원간의 증여이므로 임대거주기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