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 [ 회 신 ] |
|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분양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영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3.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4.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부과 유무 및 세액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본인의 국내 주택 보유현황
ㆍ아파트 1 : 1994년 취득, 현재 보유 중
ㆍ아파트 2 : 1987년 취득, 현재(건물은 멸실되고 재건축 공사착공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중도금을 2회 정산 완료)
[질의내용]
가.. 지금 아파트 1을 매매처분할 경우에(아파트 2는 보유 유지),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및 세액계산방법
나. 지금, 아파트 2의 분양권을 전매처분할 경우에(아파트 1은 보유 유지),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및 세액계산방법
다. 장래, 아파트 2의 준공 후 아파트 1을 매매처분할 경우에(아파트 2는 보유 유지)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만일 양도소득세 부과면제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라. 장래, 아파트 2의 준공 후 아파트 2를 매매처분할 경우에(아파트 1은 보유 유지)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만일 양도소득세 부과면제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그 세액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