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양도한 후에 당초 취득과 관련한 등기를 한 경우 양도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1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당해주택이 최초 매입시 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과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음. [회신] 1. 귀 문의 경우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당해주택이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다만,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천안에서 조그만한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본인은 1986.03.05일 우리 옆집인 김 씨의 구옥(대지79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이름으로 등기 하여야 하나 사정이 있어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정인 즉 옆집과 경계선 관계로 시비가 있어 사이가 나뻐져 본인이 산다고 하면 팔지 않을것 같아 중개인 (그후사망)을 넣어 본인 처의 오빠인 처남 정○○이 사는것 같이 하여 사게 되므로 할수없이 정○○에게 차명하여 등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1989년 구옥을 철거하고 3층집(연건평148평)을 건축하여 현재에 이르다가 지난번 부동산 실명제법이 발효되어 법을 잘모르는 본인은 1995년 07월 이전에 원상대로 해야 하는줄알고 1995년 06월 15일 처남 정○○에서 본인이 사는것(매매형식)으로 하여 본인앞으로 등기까지 마쳤고 등기 비용이나 취득세도 다 물었는데 세무사말이 정○○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니 그러면 그 세금도 본인이 내야 되니 본인물건 차명했다가 원상 회복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법을 잘모르나 부동산 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는것 같아 문의하니 이런 경우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