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당해주택이 최초 매입시 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다만, 과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음.
[회신]
1. 귀 문의 경우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당해주택이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다만,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천안에서 조그만한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본인은 1986.03.05일 우리 옆집인 김 씨의 구옥(대지79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이름으로 등기 하여야 하나 사정이 있어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정인 즉 옆집과 경계선 관계로 시비가 있어 사이가 나뻐져 본인이 산다고 하면 팔지 않을것 같아 중개인 (그후사망)을 넣어 본인 처의 오빠인 처남 정○○이 사는것 같이 하여 사게 되므로 할수없이 정○○에게 차명하여 등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1989년 구옥을 철거하고 3층집(연건평148평)을 건축하여 현재에 이르다가 지난번 부동산 실명제법이 발효되어 법을 잘모르는 본인은 1995년 07월 이전에 원상대로 해야 하는줄알고 1995년 06월 15일 처남 정○○에서 본인이 사는것(매매형식)으로 하여 본인앞으로 등기까지 마쳤고 등기 비용이나 취득세도 다 물었는데 세무사말이 정○○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니 그러면 그 세금도 본인이 내야 되니 본인물건 차명했다가 원상 회복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법을 잘모르나 부동산 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는것 같아 문의하니 이런 경우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