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기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본 아파트를 지금 매도하여 양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본인은 1988년 06월 08일 ○○시 ○○구 ○○동 ○○번지의 ○○호(지상 주택 1동 포함)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하여 왔으며 당시 이 주택은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대상이었음.(첨부된 폐쇄 등기등본 건물 및 가옥분 참고)
나. 본인은 본 재개발 대상 주택을 매입하고 거주는 하지않고 소유만하고 있다가 아파트가 완성되어 44평을 분양 받아 1993년 05월 12일 본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첨부된 아파트 등기등본 참고)
다. 본 아파트에 1993년 05월 12일부터 거주는 하고있으나 아파트의 준공검사의 지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1994년 04월 25일에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음(첨부된 아파트 등기등본 참고)
○ 이상과 같은 부동산을 지금 매도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였을때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3년 거주 5년 소유해야 한다는 조항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첫째 : 본인은 소유기간이 5년이 넘기만 재개발 주택은 아파트 건축기간 때문에 건물의 멸실 기간은 주택소유 기간으로 보지않는다는 견해와 재개발 주택은 멸실기간도 주택의 소유기간으로 본다는 견해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바 본인의 경우는 양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관련 법규 조항을 질의합니다.
둘째 : 소유기간은 5년이 넘지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거주 3년 이상이어야 하는 조항에서 본인의 경우 본 아파트에 실지 거주일9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보는지 아니면 본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일부터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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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