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당시 주소지와 자진납부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06월중 조세감면규제법 제 32조에 의한 법인전환에 의하여 토지및건물 기타사업용자산 일체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조감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양도가액 특례적용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특례적용신고 역시 세액의 감면으로 갖주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감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