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로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이 되며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분양후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APT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년 10월부터 1994년 03월까지 살았습니다. 거주기간 중 부득이한 전출사유(가장의 지방 발령)로 인하여 1991.04월부터 1992.10월까지 지방(창원)으로 전 가족이 이전하여 주민등록기간이 1년06개월 정도 빠졌습니다. ○ 물론 그 기간동안 임대주택의 전매금지법에 의해 집을 여동생에게 위탁관리시켰고 1994년에 우선 분양받았습니다. ○ 1994년 분양 후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지방전출 경우로 인한 미거주기간도 5년 임대기간거주에 산입하여 계산한다고 하여 살던 12단지의 아파트를 팔고 이웃단지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길 (1995.08.09) 임대아파트 양도소득세 조례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인들처럼 소시민이 조례법까지 세세히 다 알고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 분명히 팔기전에 세무서, 세무사 사무실. 도시개발공사까지 여러군데에 충분히 문의한 후에 재산권을 행사하였는데 이제 와서 법조항에는 그런게 없다고 하며 또한 등기이전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는 직장 근무로 인한 지방전출은 인정해 주면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는 적용해 주지 않는 비형평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임대아파트에 살다 지방근무로 거주하지 못하였을 경우 5년 기간에 포함시켜 주지 않는지 여부. 둘째, 등기이전된 주택에는 3년 기간중 지방근무로 인한 미거주는 인정해주면서 왜 임대아파트 주민에게는 적용안시키는지(도시개발공사의 인정은 있었음) 여부. 셋째, 과세된다면 본인들이 해 볼 수 있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시도에 대한 안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