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별토지가격 합동조하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따라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등 지가 형성요인의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수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1호”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도로 866m
2
는 본인이 1967.08.02자 취득한 토지로서 위 토지는 취득당시부터 사도로 이용되어 오다가 위 토지중 866분지 74m
2
는 1994.01.03자 위 토지중 866분지 240m
2
는 11994.07.12자 각 ○○시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의하여 협의 취득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시에 위 도로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코저 하오나 현행 세법상 토지개별지가가 산정되지 아니하여 신고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러할 때에는 본인으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시청 및 건설부에 이건 도로에 대한 개별지가 설정을 조회한 바 있으나 ○○시의 회신에서는 비과세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7
에 규정된 국가.시.도.군.지방자치단테.조합 소유 토지및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묘지 등은 비과세 대상토지로서 개별지가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한바 있고, 건설부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닌 도로.하천.구거 등은 지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시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의하여 양도된 이건 도로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