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축사도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주택부분보다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축사"도 포함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부분보다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자연녹지 지역에 1필지 대지 1139㎡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대지에는 구옥 주택 안채 57㎡ 사랑채 37㎡ 건물밖에 화장실 8.9㎡ 축사 1979㎡가 한울타리내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 상가주택외에는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어 세무서에 문의한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기에 그럴줄알았는데 느닷없이 20,000,000만원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확인한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 957+37+8.9)102.9㎡의 5배인 514.5에 대하여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비록 한울타리내에 축사건물이 있다하여도 주택의 부속건물로 볼수 없으므로 나대지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 시골에서는 한울타리내에 주택과 축사가 같이 건축되어 있는게 사실인데 어찌 주택의 부속건물로 볼수없는지 또한 축사가 정착된 부분도 나대지로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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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