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축사도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주택부분보다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축사"도 포함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부분보다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자연녹지 지역에 1필지 대지 1139㎡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대지에는 구옥 주택 안채 57㎡ 사랑채 37㎡ 건물밖에 화장실 8.9㎡ 축사 1979㎡가 한울타리내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 상가주택외에는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어 세무서에 문의한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기에 그럴줄알았는데 느닷없이 20,000,000만원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확인한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 957+37+8.9)102.9㎡의 5배인 514.5에 대하여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비록 한울타리내에 축사건물이 있다하여도 주택의 부속건물로 볼수 없으므로 나대지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 시골에서는 한울타리내에 주택과 축사가 같이 건축되어 있는게 사실인데 어찌 주택의 부속건물로 볼수없는지 또한 축사가 정착된 부분도 나대지로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