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 및 부수토지의 가액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1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2. 또한, 해당 상속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1996.01.01이후 결정하는 때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당신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물건 내역 (1) 물건소재지 : ○○시 ○○동 ○○번지(1993.07.16 상속취득, 1994.05.16양도) (2) 지목 : 대지, 지적 607.59m 2 (3) 공시지가 : 1992년-155,000원/m 2 1993년-351,000원/m 2 1994년-353,000원/m 2 나. 비교계산 내역 (1) 단기양도 계산방법에 의한 양도가액 : 302, 579, 820원 351,000원/m 2 ×607.59m 2 +(351,000원/m 2 -155,000원/m 2 )×9/12×607.59m 2 (2) 양도일 이후 공시지가 고시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 214,479,270원 351,000원/m 2 ×607.59m 2 상기 비교내역과 같이 (가) 양도물건의 양도차익 계산시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고 (나) 상기 비교 계산한 내역을 살피건데 “(1)”의 계산방법은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같으므로 당해토지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승률을 감안하여 단기양도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양도가액(“(1)”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양도일 이후 당해토지 공시지가 고시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가액(“(2)”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예측가능성으로 환산한 양도가액이 그 이후 확정된 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모순점이 발견되고,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의한 국세부과의 원칙중 신의성실원칙을 보면 조세법률 주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 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의하면 세법적용의 원칙중 세법해석의 기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 적용은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미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지나친 문리해석으로 그 조항의 기본취지 및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기양도로 계산한 양도가액이 당해토지 양도일 이후 확정된 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