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유하는 2주택중 1주택이 붕괴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붕괴된 주택이 건축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한 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소유하는 2 주택 중 1주택이 붕괴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붕괴된 주택이 건축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한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의 의뢰인(이하 "갑"이라함)은 다음과 같은 주택을 보유하던중 ○○시 ○○구 주택(이하"주택1"이라함)을 1991.12.13. 양도하였습니다.
다 음
| 구 분 | 소 재 지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비고 |
| 주택 1 | ○○시 ○○구 ○○동 ○○번지 | 73.35㎡ | 1985.11.05 | 1991.12.13 | |
| 주택 2 | ○○도 ○○시 ○○구 ○○동 ○○번지 | 36.36㎡ | 1979.08.17 | 현재보유 | |
"갑"은 주택2에 거주하던 중 1991년 07월 수해로 인하여 주택2가 완전히 붕괴되어 더 이상 주택2에서 거주할 수 없어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습니다.(주민등록도 이전하였음)
이사후 "갑"은 주택1을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으로 주택2를 1992년 03월 보수완료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갑"이 주택1의 양도 당시 주택2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나 사실상 주택2는 완전히 붕괴되어 주거용주택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갑"이 주거할 수 없어 다른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주택2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갑"의 의견입니다.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여 "갑"이 주택1의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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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건축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