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필지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