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같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주식 양도일자 : 1989.12.20
나. 자산부채 구성내용
(단위 : 백만원)
| 계정명 일자 | 1989.12.20 | 1990.01.04 | 증가 |
| 자산 | 토지 | 1,000 | 1,000 | 0 |
| 건물 | 100 | 100 | 0 |
| 정기예금 | 1,400 | 100 | △1,300 |
| 기타 | 700 | 700 | 0 |
| 계 | 3,200 | 1,900 | △1,300 |
| 부채 | 주주단기 차입금 | 1,300 | 0 | △1,300 |
다. 정기예금 및 주주 단기차입금 운용 내용
(1) 주주 단기차입금 : 주주(대표자)로부터 1989.10.20자 400만원, 1989.11.30자 900백만원 계 1,300백만원 차입함.
(2) 정기예금 : 주주 단기차입금 1,300백만원을 상기 차입일자에 기업금전 신탁금으로 은행및 투자신탁에 예입하였다가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사업운영 자금으로 운영한 사실없음. 1990.01.04자 전액 인출하여 주주 단기채무 반제 처리함.
라. 부동산 및 투수관계자등 주식소유 비율
| 구분 일자 | 1989.12.20 | 1990.01.04 |
| 부동산비율 | 34.3% | 57.8% |
| 주식소유비율 | 100% | 100%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행에 규정한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정주식 양도 과세대상 요건인 부동산 점유비율을 50%이하오 조정하기위하여 주식양도 당해연도에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차입금을 정기예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양도후 차기년도 초에 차입금 변제 처리하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면한 회사의 기장내용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원칙)에 위배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가)호 및 동조 제3항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이어야 하나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5호
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제외하고 부동산 점유비율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설임.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3항 제2호에 의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증가한 금융자산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시행은 1992.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양도일이 1989.12.20인 본 사례에서는 주주 단기차입금으로 차입하여 정기예금으로 1,300백만원을 계상한 것을 제외하고 자산총액을 재계산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비율이 34.3%에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설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소득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