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공장구내의 무허가건물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및 건축물외 시설물에 대하여도 그 수평투영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해당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같은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적용시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 제36조 제6항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공장구내의 무허가건물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및 건축물외 시설물에 대하여도 그 수평투영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의 규정에 따라 해당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 감면 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인천시)안에 설치된 공장 시설물을 지방(남동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안에 설치된 공장시설물이 등기부등상 등기된 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동시에 있는 경우 ○ 무허가 건물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옥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공장 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의 5 별표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그 수평 투영 면적을 포함하여 공장 건축물 면적을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