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원이 대지를 공동소유하고 건물의 고급주택 해당여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1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이 개축(재건축)전ㆍ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축(재건축)전 고급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고급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의 개축(재건축)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주택은 개축(재건축)전ㆍ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 회 신 ] | | 3.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개축(재건축)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고급주택으로 보는 양도차익이 개축(재건축)한 주택보다 개축(재건축)전 주택이 큰 경우에는 개축전 주택에서 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고급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말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고급주택에 해당되었습니다. 1996년초, 고급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개축하여 동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1997년 말에 상기 다가구주택을 1명의 개인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보유(거주)기간은 전체적으로는 8년이나 이에는 고급주택 보유기간 약 6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축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의 조건을 충족하며 개축시 토지 면적의 변동은 없습니다. 상기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전체 보유기간을 인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3년 보유기간 요건 미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보유기간이 8년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