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이며,
2. 매수자의 경우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취득시 매수자가 부담한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 산입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만하고, 이를 매수자가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방불명 되었을 뿐 아니라,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등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토지 매수자의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