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1998.04.0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1998.04.0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 납부하고 남은 2주택중 1주택을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하였을 때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코져 합니다.
아 래
| 주택별 | 취득일 | 양도일 | 과세여부 | 비 고 |
| 최초 양도 | 질의해당재산 |
| 1 | 1985.01.01 | | 1997.04.15. | 질의 | |
| 2 | 1992.01.01 | 1997.03.01 | | 자진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에 해당 |
| 3 | 1996.04.17 | | | | 1번주택양도일과1년이내임 |
(갑설)
1번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3번 주택의 취득일이 1년이내이므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1번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과세.
(을설)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은 1주택보유자가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현상에 한하여 비과세하므로 과세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