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사업의 경우 감소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7 제8항에서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라 함은 양도대금의 최종 증여일이 양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라 함은 양도대금의 최종 증여일이 양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7월 20일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승인받고 당일 주주의 부동산 양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원 수령하고 8월 12일 중도금 12억원 수령하여 동일자에 15억원을 A법인에 증여하여 8월 12일 은행부채 15억원을 상환하고 9월 30일 잔금 5억원을 수령하여 동일자에 A법인에 증여하여 9월 30일 은행부채 5억원을 상환하였을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 (갑설) 위 본문에서 양도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양도한 날은 잔금수령일인 9월 30일이므로 양도한 날 전에 상환한 15억원은 감면되지 않고 잔금 5억원만 감면되므로 감면율은 25%이다. (을설) 위 본문에서 양도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라는 말은 최종 상환할 수 있는 날을 말하므로 중도금 수령 후 즉시 은행부채 상환한 부분도 감면된다고 볼 수 있어 감면율이 10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시형령 제37조의7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