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6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46014-2137, 1994.08.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137, 1994.08.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03월 대전시 서구 소재 농지 1,000평을 매입하였으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여 친척(2)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1993.12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많고 있어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4.03월 친척(등기부상 소유자)이 사망하게 되었으며, 1994.12월 동 부동산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수용을 당하게 되었으나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여 수용매각대금을 수령 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친척 상속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상속 이전하여 보상을 받은 후 상속인으로부터 본인이 부동산 수용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부상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으로 이전된 후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상황은 명의일 뿐이고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므로 사실상 귀속자인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