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0.06.02일 본인외 1인 명의로 등기된 ○○시 ○○동 ○○번지(임야 28.760㎡)은 매입당시 김○○외 5인의 공동매입이 없으나 편의상 등기명의인을 단순화하였든바 그간 부동산실명없이 발효됨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통하여 실소유권리자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합니다.
○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나.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여부
유 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
나. 변론기일소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