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세, 등록세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녁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지 : 경기도 ○○시 ○○동 ○○번지 ○ 지 목 : 전 ○ 용도지역 : 상업지역 (유통업무 시설) ○ 경작기간 : 8년 이상 자경 ○ 용도지역 면적 : 약17맘평 ○ 지정기간 : 1989년도에 지정됨 ○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세법상의 규정은 토지를 유휴지로 두지 않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토지에 대하여는 상업지역(유통업무 설비)으로 지정된 이후 일체의 행위제한이 가해진 지역이므로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의 적용은 상기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바 매도시 양도세과세대상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