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 주택 : ○○동 소재 (1983년 구입하여 남편,처 각각1/2지분 공동 별자로 소득 현재까지 거주)
○ 근린 생활 시설 주택: ○○동 소재 (1991년 신축하여 남편 명의 소유)
○ 그런데 남편이 1998년 01월 지병으로 사망 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됨
○ 단독주택 : 처 1/2지분 1983년부터 소유, 분가한 아들1/2지분 상속필(무주택)
○ 근린 생활 시설 주택 : 처에게 전부 상속필
○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단독주택을 매도 한다면 양도 소득세의 가부를 알고싶습니다.
○ 근린 생활 시설 주택을 매도 한다면 상속받은 시점으로부터 공시지가 변동이 없어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들었습니다.
○ 그렇다면 단독 주택을 매도매도 남편이 사망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 했고 근린생활 시설 주택 상속 받은 시점이 1년 미만 이므로 비과세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 단독 주택을 매도 해서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된다면 (이 경우 금액 미달로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았지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두가지 세금이 부과되니 이중 과세라 생각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