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0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2이상의 연접된 필지가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전부를 같은 경계구역안에 있는 공장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안에 공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사용한 자기소유의 공장건물과 그 공장의 부수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묵물과 그 부수토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2이상의 연접된 필지가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전부를 같은 경계구역안에 있는 공장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에서 당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써 부친소유의 공장과 본인소유 노천건조장을 가동하여 당면을 생산하여 시중에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당면제조용 공장(부친소유):150평 나. 연접한 건조장(본인소유):200평(별침 지적도 참조) ○ 이 경우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아래의 위문짐에 대해 질의함. [질의] 가. 위의 경우 공장이전시 본인소유 건조장 부지면적에 대해 “제면공장의 노천건조시설은 공장입지 기분면적 산정시 공장건축을 연면적에 포함된다”라는 판례가 있어 상기 질의자의 경우에도 조감법 43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상기 노천건조장 부지가 감면대상 공장부지에 해당될 경우 해당 면적의 범위 계산은 임차한 공장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