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0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에 포함된 증여 받은 자산을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 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나, 증여자의 사망일 이후에 증여재산이 반환된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증여자산의 반환인지의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증여계약해제원인, 증여자의 사망일, 수증재산의 장부등재 및 관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평가기준일 현재 장부에 계상된 수증자산인 토지를 증여자 사망일 이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되어 상속인에게 반환된 경우 당해 반환토지를 순자산가액 평가대상 자산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 ○ 1994.10.10 : 주주인 갑이 당해법인에 소유토지를 증여 ○ 1994.10.14 : 증여자 사망 ○ 1995.04.08 : 상속인은 ’1994.10.12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증여등기 말소하고동 환원받은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 1995.05 : 주주 갑의 상속인이 당해주식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 29조의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